[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가 지방 대도시의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국회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공동대표 장철민·서범수)은 1일,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하는 이른바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은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구성되며, 도심융합특구의 핵심 제약이었던 비용 부담과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 또한,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돼 신속한 사업 착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심융합특구와 중첩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건축비와 용지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지방의 첨단산업 유치와 도시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대도시를 산업·주거·문화가 결합된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국회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대전환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울산 울주군)도 “도심융합특구는 단순한 도시 재개발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중심축”이라며 “이번 3법 발의를 시작으로 울산,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 거점도시가 미래 산업과 삶의 질을 아우르는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은 지난 4월 출범한 초당적 의원 모임으로, 장철민·서범수 의원을 공동대표로 박성민, 김미애, 박용갑, 조인철, 우재준 의원 등 특구 대상 지역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도심융합특구 정책의 제도화와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