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이었던 '3% 룰'도 보완된 형태로 포함됐다. 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오전부터 법사위 소위 회의와 원내수석 회동을 반복하며 이견을 조율한 끝에, 오후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공동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고,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포함됐다.

오전 회의에서는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투표 의무화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지만, '3% 룰'을 놓고는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론이 미뤄졌다. 쟁점은 의결권 제한 기준을 지분 3%로 할 경우, 이를 단순 계산할지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할지가 관건이었다.

결국 여야는 오후 재회동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한 '합산 방식'의 3% 룰을 반영한 개정안에 합의했다. 대신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2인 이상 선임 의무화 등은 향후 공청회를 거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는 대주주의 지분만 반영되지만, 사내이사 선임 시엔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돼 대주주 측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이번 개정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주주 및 우호지분의 영향력을 줄여 입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이 처리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모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집중투표제나 감사 분리 선출 등 추가 쟁점을 막기 위한 최소 방어선이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