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가 주주 권익 보호, 계엄 통제 강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법제화 등 주요 현안을 담은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대거 처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이날 가결됐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7월 3일(목)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총 병행 의무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 이익의 공평한 대우를 명문화했다. 이는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조치다.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는 이를 의무화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의무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 조정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제 운영 법제화… 전문기관 지정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 ▲정책협의회 설치 ▲전문기관 지정 ▲선발·채용 금지 규정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포함해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2015년 시범 도입된 이래 2024년 기준 전국 136개 지자체에 약 7만7천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되는 등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회의 계엄 통제 강화… 군·경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명문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에 대한 군·경 등의 개입을 제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이후 군·경·정보기관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국회 경내 진입을 제한했다. 또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일시·장소·참석자·발언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에 대해서는 본회의 참석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저탄소 축산체계로 전환… 한우 수급조절·장려금 지급 법제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축순환농업, 저메탄 사료 보급, 부산물 재활용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품질 유통 개선 등 한우농가 실질 지원책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사고 발생 시 학교장 면책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고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학교장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및 유지비 부담 등의 우려로 체육시설 개방이 소극적이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이용계약 체결 및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되도록 규정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총 투표수 179표 중 찬성 173표로 가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의 상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