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2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에 대응해, 기업의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경영권 침해를 막기 위한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을 주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고 의원은 “헌법 제126조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별배임죄 적용 대상을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명확히 한 동시에, 2004년 대법원이 판례로 제시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조문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이사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행위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임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의원은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기업경제의 자율성과 자유도 명확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기업은 정치권의 통제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현실과 미래를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제출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 자율성 간 조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