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심리사·상담사 자격 기준과 심리상담 서비스의 공공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회는 국민 마음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법제화를 추진하며, 실질적 공적 관리체계 마련에 나선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오는 7월 2일(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마음건강 법제화 포럼’과 함께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입법조사처가 2011년 「자살예방법」 제정과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지원에 이어, 심리·상담서비스 입법화를 통해 정신건강 분야의 세 번째 핵심 법률을 완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의제로는 ▲심리사·상담사 자격기준의 공적 제도화 ▲공공기반 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서비스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된다.
최근 수년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심리상담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관련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민간에서 발급된 4,000여 개의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고, 공신력 없는 양성기관 및 무자격 상담소 운영으로 인한 비윤리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심리·상담서비스는 단순 복지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정신건강 인프라”라며 “공적 책임과 기준이 명확한 법적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고립감·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와 최근 자살률 상승세를 고려할 때, 전문성과 공공성이 보장된 심리상담 시스템이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토론회에서는 심리상담 직역 간 자격 등급 구분(1급·2급)과 업무 범위, 기존 종사자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 등 법 제정 과정에서 민감한 쟁점에 대한 합의가 시도될 예정이다. 또한 심리상담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등 6개 직역의 역할과 전문성 정립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진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심리·상담서비스가 무자격자의 영역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심리사·상담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자의 관심과 이해당사자 간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