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시민단체 ‘손잡고’가 공동으로 개최한 「UN 사회권규약 이행 거짓 보고 규탄 및 보고서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엄상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과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도 함께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UN 사회권위원회의 제4차 심의에서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보복조치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6·17조에 따라 제5차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보고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손잡고’ 박래군 대표는 “정부는 성실한 보고 의무를 저버리고, 하청·파견노동자에 대한 법 적용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까지 은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현대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교섭권을 박탈당하고, 파업에 대해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현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 정부는 왜 이를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는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두 번이나 거부권 행사된 사실도 명백히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 역시 “정부 보고서는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한 것”이라며, “UN 권고를 무시한 채 노동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민단체가 작성한 「UN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재검토 의견서」가 민주당 김주영 의원에게 전달됐다. 이를 전달받은 김 의원은 “UN 권고는 국제 기준에 우리 인권 수준이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국회 환노위와 법사위를 통해 보고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도 “국제사회에 제출된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외교적 신뢰 훼손이자 노동 인권 후퇴의 신호”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국제 인권규범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UN 권고 이행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성실한 국가보고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