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기본소득당 최혁진 의원의 복당 거부 사태가 불거지며 위성정당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복되는 위성정당 창당과 해산 과정은 선거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구조적 폐단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입법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전제로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기본소득당 최혁진 의원이 복당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약속 불이행이 아니라, 위성정당이라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반복적 폐해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표심 등가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등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제도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 22대 총선 역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 확보 경쟁을 벌였고, 소수정당들도 연합 위성정당 형태에 참여하면서 독자성을 잃는 모습이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위성정당 창당을 정치 전략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왜곡하고 정당정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위성정당을 둘러싼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창당 요건 맞추기 위한 편법 당원 이동, 당 해산 후 책임 회피 등의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
최혁진 의원 사태로 드러난 위성정당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이다. 정치권은 제도적 허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근본적 개혁 논의를 미뤄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지연되는 가운데, 최소한 위성정당 금지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당법 개정을 통해 위성정당 설립 금지, 등록 심사 강화, 등록 취소 및 해산, 의원 제명과 피선거권 제한,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구체적 조치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어야만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국회에 즉각적인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위성정당 문제가 방치될 경우 유권자들이 다음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임을 경고했다. 앞으로도 책임 있는 정당정치와 유권자 권리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