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8년 늦추고,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적·정책적 효과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통해 공개됐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통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9일,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이 국민연금 재정과 보험료 부담, 수급액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각각 7년, 8년씩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 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예측됐던 적자 전환 시점(2041년)과 소진 시점(2057년)에 비해 유의미한 개선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출산·군복무·실업 등 사회적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 점이 핵심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계획에 따라 추계기간 평균 수익률이 1%p 상승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시점은 2055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73년으로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제시됐다.

제도 개편에 따라 연금의 소득보장 기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 결과,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생애 수익비는 1.7 이상, 20년 가입자의 수익비도 1.6 이상으로 나타나 제도 수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국가의 지급보장이 법률로 명시되면서 연금의 법적 안정성이 강화된 가운데, 장기적 재정 규모에 대한 예측도 함께 공개됐다. 보고서는 미래 가입자를 포함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부채가 6,358조원, 미적립부채가 1,8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기존 제도 대비 미적립부채가 669조원 줄어든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연금개혁의 정책효과를 명확히 분석하며,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관련 법안 논의와 심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