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27일,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이 전년 대비 12% 증가해 1만7,000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중국인이 64.9%인 1만1,346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집중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은 “우리 국민은 각종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중국 등 외국인들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아 국내 부동산 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며 “이 같은 역차별과 투기 문제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상호주의 규정’은 있으나 임의 규정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 특히 중국은 우리 국민의 중국 내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중국인은 한국 내 부동산을 거의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 국가가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경우 우리 정부도 해당 국가 국민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화하고, 수도권 전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고동진 의원은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부동산 취득 제한이 계속된다면 우리 정부도 신속히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해 국민 주거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