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오른쪽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왼쪽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체코 원전 수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이 현지 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최종 계약 서명을 연기하게 됐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약은 연기됐을 뿐, 좌초된 것이 아니며 예정된 일정 대부분은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오후(현지시간) 체코 현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EDF 측의 소송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됐지만 체코 정부와의 협력은 공고하며, 모든 절차는 정상 궤도에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현지 상황을 확인했으며, 최종 계약을 제외한 대부분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정부 대표단과 체코 총리의 회담, 양국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도 그대로 이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장관은 “이번 법원 결정은 체코 정부와도 일정 불일치가 있었던 부분으로, 우리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황 사장도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 검토와 실무 조율은 이미 대부분 마친 상태였다”며 “우리가 작년 7월 우협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7천 맨데이에 달하는 협상을 체코와 진행했고, 한 치의 오차 없이 마무리를 앞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DF의 이의 제기와 법원 가처분 수용에 대해 정부는 “경쟁당국(UOHS)이 두 차례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며, 본안 소송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황 사장은 “체코전력공사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내일(8일) 체코전력공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향후 대응 전략으로 ▲체코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지속 ▲법적 절차에 대한 철저한 대응 ▲G2G(정부 간 협력) 채널 강화를 통한 중장기 방어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안 장관은 “유럽은 법률 체계가 정교하고 경쟁도 치열한 시장”이라며 “우리가 체코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면, 이후 중동·동남아·아프리카 등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사장은 “이번 사안은 사업자로서도 아쉬움이 크지만, 체코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며 “내일 체결하는 업무협약(어레인지먼트)을 포함해 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다시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