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무탄소 에너지 구매비용 세액공제’가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유일한 예비타당성 평가(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히며, 해당 제도의 통과와 실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RE100)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재생e) 구매비용 세액공제’ 항목이 올해 예타 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해당 항목이 예타를 통과할 경우,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오는 2026년 1월부터 RE100 이행 기업들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기후·에너지 전문가 출신이다. 그는 평소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 한국세무학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기업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맡아, “민간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정부의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정책적 뒷받침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 기업들은 높은 재생에너지 요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RE100을 이행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말로만 RE100을 외칠 것이 아니라, 세제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기관이 세액공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제대로 판단해 예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