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의 새로운 해법으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수치화해 정부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이란, 온실가스 1톤이 추가로 배출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 피해, 기후 위기 심화 등 사회적 손실을 화폐 단위로 환산한 개념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최근 이를 바탕으로 규제 정책의 기후 편익을 분석했으며,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약 1,100억 달러의 기후 편익을 예상하고 있다. 순편익만 해도 약 970억 달러에 이른다. EPA가 추산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톤당 약 190달러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이 개념을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통해 관련 법적 정의와 정책 반영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먼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서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서는 규제영향분석서에 국민이 부담하게 될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주요 선진국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단순 개념이 아닌 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외부효과를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