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12.3내란과 국방개혁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이 주최한 네 번째 연속 토론회로, 친위쿠데타 재발 방지를 위한 군대 및 군정보기관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민통제 강화 및 민군관계 재정립 필요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친위쿠데타 예방을 넘어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군대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정치권의 과도한 인사 개입과 방첩사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부와 국회의 역할 재정립이 필수적이라며, 국방부가 보직 경로가 되는 현실을 타파하고, 국회가 입법·예산·감사뿐 아니라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통제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전한 민군관계 확립을 위해서는 군 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민간의 훈련과 역할 강화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가치 중심의 군 정신교육 패러다임 전환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를 표방하지만, 실제로 그 의미와 운영 원칙, 교육의 방향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관학교 교육체계 혁신과 교수진 구성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 정신전력교육이 군사적 관점에 국한되지 않고, 헌법의 가치와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참군인의 가치로 존중하는 군대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상관에 대한 맹목적 복종과 정치 종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군 수뇌부의 임기 안정적 보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첩사 개혁과 명령거부권 보장
조지훈 민변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 위원은 방첩사의 반복된 명칭 변경에도 실질적 변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인적 쇄신, 권한 축소 법률 제정, 국회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군인의 항명과 명령거부가 어려운 이유가 ‘복종’이라는 가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 팀장은 불법 명령 거부권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언적 조항 삽입에 그치지 않고 항명죄의 구성 요건을 엄격히 세부화할 것을 제안했다.
"좋은 군대" 육성 위한 정치의 역할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장진숙 진보당 정책위의장은 “12.3 친위쿠데타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키는 사건”이라며, 사건·사고 중심의 군대 인식에서 벗어나, 정치가 ‘좋은 군대’를 지키고 육성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