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갑 ) 은 지난 22 일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문화하고 ,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상 아동 폭행이나 상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3 년의 자격정지에 그쳤지만 , 개정안은 이를 즉각적인 자격취소로 강화했다 . 특히 한번 자격이 취소된 돌보미는 10 년간 재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영구 퇴출에 준하는 제재를 도입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 강화내용도 있다 . 기관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인지 또는 접수시 여성가족부나 지자체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대 1 천만 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
신영대 의원은 “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 며 “ 아이돌봄 서비스가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한 번의 학대로도 아이와 가정에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 면서 , “ 아동학대 행위자는 즉시 퇴출하고 ,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도 강화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 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