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요청권' 신설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 오세희 의원 '중기협동조합법' 대표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조항 명문화로 ‘ 제값받기 ’ 환경 조성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로 협동조합의 공정한 협상 기반 마련
- 오세희 의원 ,“ 대기업과 중소협동조합의 대등한 협상으로 상생형 경제 실현 ”
조남준 기자
승인
2025.01.22 10:06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 조항 신설을 통해 제값받기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21 일 ,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대기업 등 거래상대방과 단체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거래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 협의 요청 행위에 대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이하 공정거래법 ) 제 40 조제 1 항 ( 불공정거래행위 ) 또는 제 51 조제 1 항제 1 호 ( 경쟁제한행위 ) 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협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다만 , 가격 인상 ,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한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단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 협의 요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및 권한이 부족해 협상에 한계가 있었다 .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불리한 거래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
일본의 ‘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 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단체협약은 독점금지법 적용이 배제되어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협상력을 보장한다 .
호주는 경쟁 및 소비자법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에 따라 기업들의 단체교섭을 허용하고 있다 . 특히 , 2021 년 6 월 도입된 제도에 따라 연간 매출액 1 천만 호주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은 ACCC(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 ) 에 사전 승인 없이도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 과거에는 ACCC 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 2018 년 PaintRight 협동조합이 도매업체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거래비용 절감과 더 나은 조건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본 법안은 ( 가나다순으로 ) 고민정 , 김문수 , 김우영 , 서미화 , 이연희 , 이용선 , 전재수 , 정진욱 , 정태호 , 추미애 , 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오세희 의원은 “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생형 경제 구조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또한 “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한 이번 개정안은 국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프레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