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가 정부의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기초해 수소산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전북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는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소용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수립해 국민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고정형 및 이동형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4종의 인증과 검사를 실시하며, 관련 기술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창업기업과 해외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수소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수소안전 테스트베드로서 국내 수소산업의 발전과 국가 차원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개소식에서 만난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제관 수소안전검사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를 통해 국가 수소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수소산업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안전기준 연구와 수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국내 수소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설립 배경...수소산업 전주기 밸류체인별 발전 전략 일환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설립은 2019년 한국 정부가 수립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기초한 것으로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사고와 노르웨이 충전소 화재 등의 사건으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과 안전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에 따른 것이다"
이제관 처장은 이 같은 센터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설립 배경을 밝히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수소산업의 전주기 밸류체인별 발전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한 것"이라면서 "특히 수소생산기지와 충전소 등의 구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 짐에 따라 정부는 2019년 12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 4월 관련 내용을 법제화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소법 제44조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산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 인프라인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건립을 추진했다"며 "센터는 2021년 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2024년 6월에 완공됐고, 수소안전기술원 내에서 안전 인증을 전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이 법에 따라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수소용품 판매 및 사용 전 반드시 인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주요 검사 대상은 연료전지,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이라고 했다.
■설립 목적 및 센터의 역할... 수소용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이제관 처장은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는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기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 및 성능인증을 받지 않는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새로운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수립해 신기술 도입에 따른 신규형태의 수소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연구시설부터 저압 사용시설까지 전 분야의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산·학·연 협업 수소용품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수소 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수소에 대한 국민 안전의식 고취와 국민 신뢰 확보, 사고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취지이자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는 부지면적 30,276㎡, 연면적 약7,760㎡에 고객지원동, 본관동, 시험동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연료전지 시험실 등 총 16개의 시험실과 40ft 크기의 수소용품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장비와 유틸리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에 구축된 시험장비는 총 73종 148점으로 연료전지 성능평가장비, 유풍성능 시험장비 및 배기가스 분석장비 등을 통해 법정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소법’에 따른 법정검사는 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를 모두 실시해야 한다"며 "의뢰시험의 경우 향후 수소추출설비·수전해설비·연료전지에 대한 성능평가 설비의 활용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수소추출설비 등 수소용품 4종 유통 ... 반드시 법정검사 통과해야
이 처장은 "수소법’제44조에 따르면 수소용품 4종(수소추출설비, 수전해설비, 고정형 연료전지 및 이동형 연료전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법정검사를 통과해야만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며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에서는 수소용품 4종에 대해 법정검사, 의뢰시험 및 성능인증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에 따르면 ‘수소법’에 따라 지정된 수소용품 4종 검사 주요내용은 수소추출설비는 도시가스, 메탄올 등을 개질기를 이용해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로 생산된 수소를 이용해 저장, 배관망공급 및 수소전기차 충전 등에 사용한다.
수전해설비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로 생산된 수소를 이용해 저장, 배관망공급 및 수소전기차 충전 등에 사용한다.
고정형 연료전지는 가정, 상업시설에 고정하여 도시가스, 수소, 메탄올 등의 연료가스를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이다.
이동형 연료전지는 지게차, 드론, 선박 등에 장착돼 이동하면서 LPG, 수소 등의 용기로부터 연료가스를 공급받아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이다.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의 검사 인증이나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와 관련해선 제조시설검사와 제품검사로 나뉘어져 이뤄진다고 했다.
이제관 처장은 "제조시설검사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사하며, 제품검사는 실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게 된다"며 "제조시설검사의 경우 국내시설과 외국시설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시설은 KGS에서 기술검토, 허가관청에서 제조허가를 취득한 후, KGS에서 완성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심사를 받아 허가관청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게 된다.
또 외국시설은 KGS에서 기술검토와 현장공장심사를 진행하며 완료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하게 된다. 이는 매 3년마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관 처장은 "다음으로 제품검사는 국내제품과 해외제품으로 나뉘게 되지만 검사는 동일하다"며 "최초제품에 대해 설계단계 검사를 받아 합격 후 양산품에 대해 생산단계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 제조사는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KOLAS 인정 체계 및 글로벌 인증기관 협력체계 구축
"KOLAS 국가공인시험기관 인정 신규획득과 해외인증 시험기관 자격획득을 통해 제조사의 수소용품 해외수출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한국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제품 평가 및 개발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센터의 중장기 로드맵이다"
이 처장은 이 같이 밝히며 "글로벌 수소용품 시장 확대에 따른 국내 수소용품의 해외수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KOLAS 인정 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SZU, TUV 등 글로벌 인증기관과 협력체계(MOU)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는 수소용품 시험분야에서 국제적인 시험역량과 공신력을 갖춘 국내 최초 기관으로 수소용품 신기술개발 지원으로 국내 업계의 해외 진출 활로 개척을 지원하겠다"면서 "또한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는 수소용품 검사와 평가, 인증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한 수소용품 보급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의 연구개발 등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소용품 제조기업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회의실과 수소용품 신생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실을 마련하고 향후 센터가 보유한 시험설비와 전문인력등 인프라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국내 제조업체 중 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수소용품 제조사에 대한 해외인증 서비스, 시험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의뢰시험 등 수소용품 제조사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 수준 수소용품 목표...해외 수소안전 전문기관과 협력 강화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는 수소용품 검사를 통한 수소경제 시대 선제적 대응 및 수소 산업의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검사·인증을 통한 수소산업 활성화 ▲기업상생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 수소산업 안전 생태계 균형적 육성이라는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이 처장은 이 같은 전략 추진 방향을 밝히며 "이에 따른 실행과제로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통한 수소용품 시험분야 신뢰성 확보, 수소산업과 안전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 개정 노력을 추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용품에 대한 해외 수소안전 전문기관과 기술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공사의 경영목표 중의 하나인 “국가 수소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소용품 검사와 관련한 교육도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운영 중"이라며 "교육 과정은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법정전문·보수 교육 과정과 수소 전문기업을 위한 특별과정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수소용품 제조사 기업지원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수소정책, 수소기준, 수소방폭 등 최신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수소용품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검사방법, 검사장비 및 관련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와 관련된 홍보는 그간 다른 수소안전 인프라와 묶어서 그간 방송과 신문, SNS등에 추진해 왔다"며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에 대한 각종 기자단 시설견학과 기획기사를 통해 시설과 업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어 "수소용품 4종(수소추출설비, 수전해설비, 고정형 연료전지 및 이동형 연료전지)에 대한 법정검사(기술검토, 완성검사, 설계단계검사, 생산단계검사 등) 물량이 ‘수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수소경제 발전에 따른 수소용품 생산 증가로 법정검사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사전 종합 컨설팅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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