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대표발의 , 폭염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법 국회 본회의 대안 통과
최근 5 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근로자 115 명 , 이 중 12 명 숨져
개정안 ,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폭염 · 한파로 인한 건강장해 명시
김위상 의원 “ 이상기후로부터 노동약자 보호할 입법활동 매진할 것 ”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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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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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폭염 , 한파 등 이상 기상 현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 기후 여건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 개정안이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위상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가결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 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 이 중 12 명이 사망하면서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 요건 ( 안 제 39 조 ) 에 ‘ 폭염 ·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 를 명시했다 . 개정안은 공포 후 4 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
김위상 의원은 “ 개정안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현장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면서 “ 향후 이상기후로부터 노동약자를 보호할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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