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도 금수저 ? … 미성년자 특허출원인 심사 강화해야

9 살 아동 발명 초 저전력 동작장치 등 미성년자 대리 특허출원 의심사례 다수 발견
최근 3 년 발명인 무효처분 후 특허출원인 ( 권리권자 ) 로 등재한 미성년자 40 명
이재관 의원 "미취학 아동 특허출원인 등록 시 직접 인터뷰 등 심사기준 강화 필요"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9.30 08:41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9 살 아동이 발명한 초 저전력 동작장치 등 미성년자 대리 특허출원 의심사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 년 발명인 무효처분 후 특허출원인 ( 권리권자 ) 로 등재한 미성년자가 40 명에 달해 미취학 아동 특허출원인 등록 시 직접 인터뷰 등을 통한 심사기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천안을 ) 이 7 세 아동이 줄기세포 관련 특허출원인 ( 권리권자 ) 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미성년자 대리 · 무자격 특허 출원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며 , 특허출원인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특허청 심사기준에 따라 발명인은 미성년자 ( 영유아 포함 ) 가 등재될 경우 보정명령이나 출원 무효처분 등 제재를 할 수 있으나 , 미성년자 출원인에 대한 심사규정이 없어 별도의 발명인만 있으면 발명에 참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라도 특허권리를 가지는 출원인으로 등재할 수 있다 .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 미성년자 특허 등록현황 > 에 따르면 `21 년부터 `24 년 8 월까지 총 1,791 건의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 그 중 실제 발명인이 아니어서 무효처분을 받은 후 특허출원인으로 신청해 등재된 미성년자는 40 명으로 확인됐다 .

가령 6 세 아동이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 기반의 서비스 관련 특허에 출원인으로 등재되고 , 9 세 아동이 초 저전력 동작장치 특허출원인으로 신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

발명인과 출원인으로 동시 등록을 신청했으나 미성년자가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발명인 무효처분을 받고 실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출원인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

특히 , 특허출원인으로 등재가 된 경우 모든 특허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특허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출원인을 자녀로 등재하는 것은 편법 증여나 탈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이재관 의원은 “ 나이를 불문하고 특허출원은 할 수 있지만 , 자녀를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하는 등 불공정한 스펙 쌓기와 사용료를 납부받도록 하는 편법 증여가 우려된다 .” 라며 “ 발명인과 다른 미성년자를 출원인으로 등록할 때 인터뷰를 통해 직접 발명에 참여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실제 발명에 참여한 미성년자만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인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방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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