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발의 '양육비 선지급' 법안 본회의 통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9.27 16:11 | 최종 수정 2024.09.27 16:12 의견 0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여가위·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난 23일 열린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두고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야당은 전체로 이견이 있었지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족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한규 의원은 "양육비 대지급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가위 간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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