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 시행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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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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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이 보다 빠르고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02년~)’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 ’17년~)’를 운영했으나,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붙임1)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하여 총 6개(플러스, 1~5등급) 인증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아울러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m2·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책설명회(8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저 인증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연희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다”이라고 밝혔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에너지효율과장은 “금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대비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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