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대체시험법 경쟁력 키우는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률 추진

남인순 의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7.26 07:36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불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에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7월 25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3년 실험동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의 수가 458만 마리를 넘어섰다”며,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을 통한 연구결과를 인체에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장기칩?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컴퓨터모델링’등 보다 인간 신체에 근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은 물론 예측률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정법률안은 ▲ ‘동물대체시험법’을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정의하고, ▲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물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동물대체시험법에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검증 및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제안,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인순 의원은 “미국 FDA에서는 현대화법(FDA Modernization Act)이 통과되면서 신약개발을 할 때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대안 방법으로 시험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위원회 등 기관 설립, 대형 연구 프로젝트 추진, 법안 개정 등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과 기술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을 확산시키기 위하여는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관계 부처와의 협력,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중점 추진 법안 중 하나이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협의하여 ‘식약처 소관물품인 식품?의약품 등으로 한정’해 수정한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첨단대체시험법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피력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김남희ㆍ김영호ㆍ문진석ㆍ박홍근ㆍ염태영ㆍ윤종군ㆍ이기헌ㆍ이병진ㆍ이수진ㆍ장종태ㆍ정성호ㆍ정준호ㆍ진선미ㆍ차지호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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