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수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 '박홍배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수정안 의결

김익수 기자 승인 2024.07.11 18:26 의견 0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 방법 등에 대해 하위법령을 통해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11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배 의원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고,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수정제안으로 이날 의결된 수정안은 '시멘트에 관한 정보'를'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로 구체화 했다. 안 제13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를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해 더욱 구체화 했다.

수정안에서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홍배, 김주영, 김성환, 김한규, 박해철, 한준호, 정진욱, 민병덕, 김현정, 김준형, 민형배, 문대림, 이수진, 이연희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 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