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공정한 위 · 수탁거래를 위해 수탁기업의 갱신요구권과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공정한 위·수탁거래를 위한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수탁기업협의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수탁기업과 수탁기업협의회가 위탁기업에 대해 갱신요구권과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용선 의원은 “위·수탁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가맹사업과 유사한 계약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위·수탁계약을 맺은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