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 다태아 출산 시 남편휴가 25 일로 확대 법안 발의

쌍둥이 같은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육아휴직을 25 일로 확대 법안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그 기간을 1 년 → 1 년 6 개월로 연장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7.05 10:05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5 일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 일에서 25 일로 연장하고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그 기간을 1 년 6 개월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 의원은 제 22 대 총선 1 호 공약인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일 · 가정 양립 혁신의 정책 ’ 을 실천하게 됐다 .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 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부분 여성 근로자에만 집중되어 있어 , 일 · 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촉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10 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5 일로 확대하였다 . 출산휴가 청구기한도 기존 90 일에서 120 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

또한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 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6 개월 더 연장하도록 했다.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 요건 없이 1 년 6 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였다 .

김위상 의원은 “ 제 22 대 총선 1 호 공약인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일 · 가정 양립 혁신의 정책 ’ 을 이행하게 됐다 ” 며 “ 쌍둥이를 출산한 부모의 육아 강도에 맞는 휴가 기간이 부여되고 ,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프레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