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청소년 공공체육시설 비용부담 완화...스포츠권 보장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7.04 15:11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4일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보다 많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10대의 생활체육참여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생활체육지도자 정원('23년 2,800명)의 1% 수준인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부 방과후학교, 문체부 주말체육학교, 여가부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간 연계를 통해 방과 후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현행 정액 지원 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공모 감소 원인을 분석해 당초 계획에 따른 설립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19~'27년까지 150개 소 건립 목표. '23년 기준 89개소 건립 완료 또는 건립 중이다.

그 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 등을 분석했다.

조의섭 처장은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체육에 참여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생활체육 육성 정책을 논의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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