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경부선 밀양강교 교량 개량공사 이렇게 한다

- 밀양 환경시민단체 반환경 공사 우려 불식
- 경부선 밀양강교 개량, 환경영향평가 준수
- "상수원보호구역 폐수 슬러지 유출 안돼"
- 국가철도공단, 환경부 요구 적극 수용 하달
- 시공사, 책임감리 '친환경공사 방침' 약속

윤호철 기자 승인 2024.06.14 22:12 의견 0
국가철도공단 임종일 부이사장은 지난해 3월 경부선 밀양강교 교량 개량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운행선 인접구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프레스데일리 윤호철 기자]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 국가하천인 밀양강을 가로 지르는 경부선 철도 기존 교량 31개 철거 방식이 화두다.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경부선 밀양강교 교량개량공사가 진행중이다.

밀양시민과 시민단체가 주목한 현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인 밀양강 상류지역이다. 법정보호종을 포함 비상보전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하는 곳이다.

착공에 앞서 2017년 철도공단은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 이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다.

협의 내용에 따르면 각종 저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차단 등 하천 동식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시했다.

관할 기관인 낙동강유역청은 공사 과정 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피해와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명시했다.

무엇보다도 소음(65dB 이하), 진동과 비산먼지, 특히 해체철거과정에서 하천에 직간접 영향을 줄 콘크리트 폐수와 슬러지, 중장비 유류 유출을 차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책임감리사인 동부엔지니어링 단장은 "우려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친환경적인 해체철거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 공사팀장은 "감리사와 협업으로 충실히 이행 하겠다."고 언급했다.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관계자는 "현장은 일제강점기때 세워진 철도교량으로 완전 철거하도록 하는데 최종 밀양시와 협의가 남아 있지만 반환경적인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환경영향평가 내용에는 공사 시 오염원 유출이나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수립과 공사차량 속도 준수, 강에 미칠 수질조사까지 지키도록 추가했다.

부유물질 저감대책과 발생 오수는 각각 20mg 이하, 수계 수질기준을 10mg이하로 강화해 자체 처리 방류를 요구했다.


낙동강유역청은 시공사는 책임감리사에게 사업완료시에 협의된 비점오염 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친환경적 자원순환정책에 따라, 유독성이 강한 폐침목의 철저한 처리, 관리감독, 교량철거과정 중 폐레일, 고철 등을 유의하도록 제시했다.

밀양시 환경시민단체는 "그간 송전탑 사태로 트라우마가 쌓여있는 곳으로, 밀양강은 맑아서 물고기가 많았던 곳"이라며 "현장은 주거지역과 가깝고 교량 철거로 유해중금속이 함유된 폐콘리트도 잔재물이나 슬러지 형태로 배출이 우려된다."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철도 도로교량 공사 중 공기단축 압박이나 공사비(저가 수주 등)를 빌미로 하천 바닥에서 깨면서 독성 물질이 함유된 오염원을 버려 오염시켰다."며 "이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밀양강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밀양시 관계자는 "기존 교량 존치여부는 (문화재)용역 결과가 나오면 철도공단과 협의할 사안"이라며 "공사과정에서 교량에서 분출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밀양강 수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낙동강유역청 관계자는 "현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인 만큼 당초 발주처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준수가 중요하다."며 “우려되는 독성 물질이 있는 교량구조물로 인해 하천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시공사측에 전달했다며 우리 청은 협의한 사후관리차원에서 현장을 주시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예산이 투입된 토목공사현장에 환경유해성이 없게끔 폐기물 처리까지 ESG경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밀양강교 철거공사 시공사는 코오롱글로벌㈜(90%), 책임 감리는 동부엔지니어링(50%), 도화ENG, 선구ENG가 각각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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