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벌률안'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발간

국회 입법조사처, 기후여건따른 작업중지 규정 중심으로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6.27 17:53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는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 규정의 입법의 영향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분석한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최근 폭염·한파로 재해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폭염·한파에 노출된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폭염·한파 등 기후 여건에 노출되는 작업의 경우 정부의 작업중지명령, 사업주의 작업중지·대피,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권을 규정한 법률안들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법률안 가운데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대표발의)의 입법의 영향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분석했다.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폭염·한파시 근로자 보호, 기업의 작업중지 기간 예측 등 주요 영향을 분석했고, 기업 생산성 및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산업재해 감소 등 분야별 영향을 분석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및 유사입법례 등을 분석했다.

과학적 근거에 따른 분석 결과, 해당 법률안은 근로자 건강 보호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현행 규정보다 실효성있는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기업의 평균 작업중지 기간은 여름철 90.7시간, 겨울철 43시간으로 예상되었고, 감독관의 과도한 재량에 의한 작업중지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직접적 재해감소 효과는 0.035% 내외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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