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스토킹행위 적정한 가중형량 검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스토킹으로부터의 미성년자 특별보호 필요성' 보고서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6.28 13:32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스토킹처벌법'상 미성년자 대상 특별보호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스토킹범죄의 불법의 정도와 현 행 가중처벌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적정한 가중형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8일 발간한 '스토킹으로부터의 미성년자 특별보호 필요성 –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행위 가중처벌 해외입법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스토킹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2023년에 한 차례 이루어졌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의 가중처벌규정 도입은 입법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과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 독일과 미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21세를 초과하는 행위자가 16세 미만의 자를 스토킹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돼 있는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에 5년을 가중할 수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스토킹처벌법상에서도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행위 가중처벌 도입을 논의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체적 연령기준을 설정하고, 행위의 불법의 정도를 고려한 적정한 법정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결과적 가중범 규정을 포함해 다양한 가중처벌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과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적 고민들이 계속돼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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