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 지역균형인재 혜택 범위 확대 개정안 대표 발의

수도권 대학 졸업에도 지방 중 · 고등학교 졸업 경우 지역균형인재 범위 포함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6.28 16:57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 4 선 ) 은 28 일 , 지역균형인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지방대육성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지역균형인재 ( 지방대육성법제 2 조 2 호 , 이하 지역균형인재 ) 에 대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 인 이상의 기업이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용하고 ,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채용 시 우대하는 조항을 두는 등 지역균형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지방에서 중 ·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였음에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현행법상 지역균형인재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아 역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

실제 , 지난 4 월 17 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 년도 지역인재 채용 현황 ’ 에 따르면 지역균형인재 채용 중 공공기관 소재지 권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입사자는 31.2% 에 불과했다 . 게다가 현행법의 개정으로 올 8 월부터 지방소재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신규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균형인재로 채용해야 하는 만큼 ,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이에 이 의원은 중 · 고등학교를 지방에서 모두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까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 의원은 ”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법 취지가 무색하게 지방에서 자라온 인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 며 ” 법안 개정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직장을 찾고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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