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재발방지책 1호는 '중처법 유예안' 철회부터다!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6.26 13:01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책 1호는 국민의힘 '중처법 유예안' 철회부터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로 온 국민이 큰 충격과 함께 비통함에 빠져 있다. 사회 각계에서 '재발방지책'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연일 공식 논평을 통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어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공장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빈틈이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대변인은 "이 모든 논평과 발언이 진심이라면, 국민의힘은 즉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부터 철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제 경찰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한 노동부는 중처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 올해 1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됐기 때문에 가능해진 수사"라고 했다.

홍 대변인은 "그러나 그간 확대시행을 어떻게든 막으려했던 국민의힘은 급기야 지난 17일 소속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하며 '2년 유예' 개정안을 발의했다"비판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22대 국회 민생법안 패키지 1호'라고 대대적으로 자랑하기까지 했다"고 힐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어 "우리 노동자들의 죽음을 수수방관하자는 것에 어떻게 '민생법안'이란 명칭을 갖다붙일 수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국민의힘의 '중처법 유예안'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참담한 법안인지는 이번 아리셀 참사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됐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홍 대변인은 "'추모'니 '참담하고 안타깝다'느니 하는 입에 발린 말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요인들의 현장 방문보다 더 시급하고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은 바로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중처법 유예안' 철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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