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회 의원, 용산구만 전기차 화재 예방 조례 제정 부결
윤정회 의원 “구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유감 표명
용산구, 갖은 핑계 대며 제정 불가 입장 밝혀 결국 다수결에 따른 부결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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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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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복지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여·야 의원 간 정치 쟁점화 되면서 부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에 부결된 윤정회 의원이 발의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전기차 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 활동 및 화재 발생 시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윤정회 의원은 동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2020년 용산구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현직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가 사망하고, 최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처럼 아파트 내부 시설이 크게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용산구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조례나 행·재정적 자체 예방활동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과 예방 활동에 자치구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구청은 정부와 서울시의 행정 지침과 상위법 등에 따르고 있으며 실질적 화재로 이어질 경우 소방의 역할이지 지자체 역할은 아니라 주장했다.
또한 시기도 적절치 못하다며 반대해 결국 국민의힘 의원 3명 전원 반대, 민주당 의원 3명 전원 찬성으로 가부동수 원칙(헌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결됐다.
윤정회 의원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구청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 근거를 부각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여당 의원도 이 주장을 근거로 반대를 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사용된 점이 특히 아쉬었다”라며 “어떤 이유로도 구민의 안전이 정쟁의 소재가 되어선 안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용산구와는 달리 전기차 화재 예방에 다른 지자체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나타났다.
강남·노원·동대문구 등에서는 유사 조례를 심사하여 가결하였고, 구로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인 곳도 다수 있는 상황이다.
윤정회 의원은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위험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구는 행정·재정적 예방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용산구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이번 구청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구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조례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용산구를 위해 조례안 재발의 등 추가적 노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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