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속세제 개혁, 강원특별자치도 특례활용하자

유상범 의원. 강원연구원, ‘강원포럼 국회세미나’ 개최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5.07 17:07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해 주어지는 특례를
활용해 기업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신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란 제안이 나왔다.

특히 강원지역 활력 제고 및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강원도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조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과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강원포럼 국회세미나’에서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날 현진권 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기업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여러 비경제적인 활동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가운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업상속세 개편 도입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원장은 “강원연구원은 강원도 각계의 전문가, 유관기관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기업상속세 개편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 및 안착을 위한정책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스웨덴, 체코 등 유럽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많은 연구결과가 상속세 감면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기인한 따가운 눈총은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국민정서는 상속세 완화가 오히려 기업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만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각종 특례와 자치권을 부여받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상속세 감면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그 효과를 검증한다면, 부자감세라는 오해를 해소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법제사법위원으로서 고견을 귀담아듣고, 필요한 법률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 임재영 연구위원은 “기업상속세가 폐지 될 경우 강원지역 민간투자 증대효과는 강원도 2022년 민간 부문 총고정 자본 형성액의 1%인 1675억원, GRDP(지역내총생산)는 2022년 지역내 총생산의 8.3%에 달하는 4조 2914억원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민간 투자 증대로 인해 중견기업 30개, 중소제조기업 613개, 중소서비스기업 1830개의 강원지역 기업 유입효과와 함께 취업자 5829명, 피고용자 4874명 증가 등의 고용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해 기업 상속제세 개편을 위한 신속한 논의를 바탕으로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 활력 제고 및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조항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상속세 개혁,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하자’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김우철 교수는 “기업 승계 특례제도가 기업 상속세 감면의 시혜제공이 아니라 기업 승계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기업 승계 세제지원의 정책적 유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절대액 한도없이 공제를 허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3년이상 영위 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전랙 또는 80% 이상 공제를 허용하는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성봉 교수는 “특별자치도시 기업상속특례의 구체적 내용으로 95% 상속세 감면을 도입하되 상속세 납부는 기업상속의 사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세행정비용 성격으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후관리 요건의 경우 기업상속특례 혜택을 수혜한 기간이후 최소 10년 이상고용인원 및 임금총액(상속이전 5년 평균 고용 인원 및 임금총액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연대하여 특별자치도시 기업상속특례를 도입할 경우 이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한 그 어떤 제도보다도 효과적으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규안 교수는 “기업상속세제의 개편을 위해서는 상속세제 개편이 특정 기업 또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개편이 돼야 한다”며 “ 기업상속세제 개편이 부자 감세, 부의 세습 지원 등이 아니라 결국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도움이될 수 있다(즉, 상속세제 개편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가와 국민이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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