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권리보장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4-6호, 통권 제244호) 발간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5.16 16:17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4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6호, 통권 제244호)'미국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권리보장 입법례를 발간했다.

2023년 9월, 우리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가사근로 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가 주도하여 가사관리사 공급기관을 인증하고, 관리·운영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필리핀 가사근로자 100명이 일반 가정에서 육아 및 가사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미국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한 가사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3년 「이민 및 국제법」을 개정하는 등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주 정부는 최저임금·유급휴가·초과근무수당·서면계약 등을 법률로 보장하여 가사근로자의 보호를 확대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안정적인 정책 운용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분야의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에 관한 현행 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이 보고서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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