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

21대 국회 주요 입법성과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 처벌법, 스토킹방지법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5.07 10:06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보좌진들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성과는 빈도순으로 일명 ‘노란봉투법’,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약칭 ‘스토킹방지법’이 상위를 차지했다.

제22대 국회에서 지속해서 다뤄야 할 법안으로는 빈도수로 간호법, 차별금지법, 일명 노란봉투법, 약칭 양곡관리법이 상위에 올랐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7일 발간한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4-04호(표제: 보좌진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입법과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결과는 2023년 연말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인식 설문조사에서 주관식으로 질문한 데에 대한 응답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21대 국회 상위권에 포함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응답자들의 선호가 반영된 법안은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로 제시된 재정준칙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이다.

내용 면에서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노동 관련 법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소수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지역균형 및 개발 관련 법률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나 원내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은 결국 이후 선거에서 집권당이 바뀌거나 원내 의석분포가 변화하게 되면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요한 법안들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당 간의 타협을 통한 초당적 다수의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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