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한국 1호 추가 가입국

아세안(싱)·대양주(뉴)·중남미(칠)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김규훈 기자 승인 2024.05.06 10:34 의견 0

[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가입이 3일 공식 발효해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되었다.

DEPA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통상 주요 사례별 기대 효과 (가상)예시를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해외 진출시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정보 처리가 가능해 서비스 제공시 현지 데이터센터 증설이 불요하다.

자율주행차 제조업체 B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지 도로, 주행 정보, 교통상황 등 현지 데이터 수집‧처리가 필수다. 그러나 국내 본사에서도 직접 정보 분석·개선이 가능하다.

화장품 업체 C사는 얼굴 색상 진단 위해 피부톤·피부질감·헤어 등 현지 데이터 수집·처리가 필수적이지만 국내 R&D센터에서도 정보 분석,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D사는 현지 수출 혹은 생산·판매된 배터리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지만 국내 서버를 통해 정보 분석,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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