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대비해야

국회입법조사처,  2028년 이후에도 협정 JDZ 유지필요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4.24 10:26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제 22대 국회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합리적인 방안으로 2028년 이후에도 협정의 JDZ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대륙붕 탐사・개발이 가능한 협력체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란 제언이다.

아울러 한국은 거리 기준 우위론에 대해 지속적 반대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JDZ 인접수역에서 독자적인 자원개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4일 발간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 종료 대비방안'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륙붕 경계기준에 관한 국제법 동향을 한·일 관계에 적용하면 한국은 동중국해에서 대륙붕을 일본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내로 들어가 자연적으로 연장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게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에 대한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설정된 공동개발구역(JDZ)의 존재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북해대륙붕 판결의 자연적 연장 기준에 따라 한국은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동중국해 방면으로 7광구를 설정했고, 일본과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ICJ는 1985년 리비아-몰타 판결과 그로부터 38년 뒤인 2023년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에서 어떤 국가의 200해리 내에서는 200해리 거리 기준에 따른 대륙붕이 200해리 이원의 자연 연장한 대륙붕보다 우월하여 다른 국가가 자연 연장에 따른 대륙붕 권원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993년 한・일 양측 조광권자의 조광권 반납 후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은 중단된 상태임. 그리고 동 협정은 2025년 6월부터 일방의 종료 통고로 2028년 6월 이후 종료될 수 있게돼 있돼 있다.

지금으로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일본의 종료 통고 이후 한·일 간 대륙붕 경계가 신 한·일 어업협정상 경계와 동일하게 선이 그어지고, JDZ의 경계획정 시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일 JDZ가 사실상 중국의 동중국해 자원개발 북진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은 동중국해에서의 현상유지 이익, 협정 종료 후 새로운 잠정약정 체결 또는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수고와 부담 등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협정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도 한국이 향후 협정의 처리 문제나 동중국해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제안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한·일 JDZ와 협력체제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일본을 설득하면서 현재 협정체제를 실질적인 자원 탐사・개발이 가능한 잠정약정체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거리 기준 우위론에 대해 지속적 반대자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JDZ 인접수역에서 독자적으로 자원개발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제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도 일본 정부의 협정 이행 및 우리 정부의 독자적 자원개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2025년 6월 일본의 종료 통고 여부, 2028년 6월 협정 종료 여부는 제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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