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천배제 대상자 33명 중 63.6% 낙천‧낙선 달성

민주당은 80%, 국민의힘은 50% 걸러내
실효성 없는 각 당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해야
낙천 낙선운동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4.18 14:50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의 공천배제 대상자 33명 중 63.6%가 낙천‧낙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은 80%, 국민의 힘은 50%를 걸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천배제 운동의 성과를 18일 발표했다.

이 운동은 불성실한 의정활동, 사회적 물의 유발, 과도한 주식 및 부동산 보유, 반개혁 입법 참여 등을 이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현역 의원들의 공천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동의 배경에는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관련 위헌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경실련이 공천배제 운동을 촉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같은 해 9월 22대 총선을 위한 유권자운동본부가 출범하였고, 다양한 도덕성 검증 기준을 적용하여 2024년 1월에는 공천배제 대상자 33명과 검증촉구 대상자 73명의 명단을 발표하게 됐다.

이 중 공천배제 대상자 33명에서 16명이 공천을 받았고, 그중 12명이 당선됐다. 이는 전체 대상자 중 36.4%에 해당하며,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으로 인해 63.6%가 걸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배제 대상 15명 중 4명만이 공천되어 3명이 당선되었고(20.0%), 국민의힘에서는 18명 중 12명이 공천받아 9명이 당선돼 50.0%를 나타냈다.

공천배제 대상자 중 당선된 주요 인물로는 김태호, 권성동, 김선교, 박덕흠, 이철규, 윤상현, 이헌승, 추경호, 송언석(국민의힘), 권칠승, 김교흥,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등이 다.

이 결과는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낙선 운동보다는 각 정당에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낙천운동 전략이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사회적 물의로 공천배제 대상자 명단에 올랐거나, 검증촉구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의원이 다수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이 현역의원 평가시스템 도입 및 공개, 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 등 공천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대한 의사 표현의 주요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현재의 일부 독소조항 및 제한적 규정들(제90조,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을 폐지 혹은 완화하여 개정하고, 자유로운 정책 비교 및 평가를 제약하는 조항(제107조의3)을 폐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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