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9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무제한 토론은 시간이 무제한일 뿐, 의제는 국회법의 제한을 받는다”며 “의장은 국회법 위반 발언에 대해 제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안건 처리에 앞서 한 발언에서 “무제한 토론은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국회법이라는 기본 규칙 안에서만 가능하다”며 “의제와 무관한 발언은 국회법 제102조에 따라 금지돼 있고, 위반 시 의장은 제145조에 따라 경고·제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 제지, 국회법 따른 합당한 조치”
우 의장은 이날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제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국회법에 부합한 판단이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속기록을 보면 나 의원은 토론 시작 시점에 ‘가맹사업법에는 찬성하지만 민주당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토론 개시 순간부터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그대로 두라는 것은 국회법 위반을 눈감으라는 요구와 같다”며 “의장으로서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라고 못박았다.
“과거에도 의제 일탈 사례 있었지만 협조는 있었다… 이번엔 달라”
우 의장은 이번 사안을 과거 필리버스터 사례와 비교하며 “가장 큰 차이는 협조 여부”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의제가 벗어난 발언이 있었지만, 의장이 요청하면 의원들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시작부터 국회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의장의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제지가 “권한남용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법은 기본…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우 의장은 발언 말미에서 “국회법은 국회 운영의 최소한의 합의이며, 국회의원은 누구나 이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원들의 행동을 엄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의장이 국회법을 여러 차례 검토한 뒤 무제한 토론의 기준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주장도 기본을 벗어나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여야 의원 모두에게 국회법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