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는 21일 제428회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MBC 최대 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기존 9인에서 13인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7월 임시회 마지막 날 상정됐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총 투표수 171표 중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또한,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사임으로 실시된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총 투표수 173표 가운데 164표를 얻어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돼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주요 개정 내용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정원 기존 9인 → 13인으로 확대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5인), MBC 시청자위원회(2인), MBC 임직원(2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인), 변호사 단체(2인) 등으로 다변화
문화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100인 이상 위원 구성, 성별·연령·지역 고려
사장 후보 추천 절차: 3인 이하 후보 추천 → 이사회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 거쳐 사장 추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상세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