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 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세 가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하며, 기후 위기 대응을 명확한 목표로 삼고 에너지를 제약 조건으로 인식하는 통합과 균형의 원칙 아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배출의 약 76%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과 산업 공정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두 부처 간 업무 중복과 공백이 존재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들 부처 간 불협화음이 심화될 경우, 향후 심각한 기후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기후·에너지 관련 조직 개편을 크게 세 가지 안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두 번째는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만드는 방안, 세 번째는 ‘기후에너지산업통상부’라는 통합 부처 신설안이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업무의 포함 범위, 에너지 관련 사무에 ‘지하자원’을 포함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한 부처에 기후·환경 규제와 에너지 산업 진흥이라는 상반된 목표가 동시에 부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충돌 문제, 그리고 산업과 에너지 사무의 분리 유지 여부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꼽혔다. 기관 이관과 관련해서는 기상청,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전기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기관들의 소속 문제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2024년 9월 G7 국가 중 최초로 탈석탄을 달성했는데 이는 기후·에너지 통합 부처와 강력한 정책 집행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반면 독일은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 ‘연방경제에너지부’ 체제로 회귀했다.

입법조사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조직 개편 시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강조했다. 첫째, 기후 위기 대응을 명확한 조직 개편 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는 제약 조건으로 인식해 통합과 균형의 원칙 아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산업·무역·통상 부문과 밀접히 연계돼 있어 이들 부문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부처 내 갈등과 행정 비효율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19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으며, 현재 22대 국회에는 6건의 관련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으로 정치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적의 조직 개편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