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제 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5일(화) 개최되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또 다른 방송 관련 입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으며, 7월 임시회 회기 종료 시점인 6일(수) 자정을 기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됐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 처리는 전날(4일) 안건 상정 이후 곧바로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이 제출한 무제한토론 요구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법」에 따른 24시간 경과 후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고,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7표로 종결 동의안이 가결되어 본안 표결 절차가 시작됐다.

KBS 이사 11명 → 15명으로 확대…이사 추천 주체도 다양화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정원을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보다 다양한 사회적 주체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교섭단체가 6인을 추천하고, KBS 시청자위원회(2인), 공사 임직원(3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인), 변호사 단체(2인)가 각각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이사 추천권한에 대한 균형 조정 조치로, 관례적으로 유지돼온 여야 7:4 비율 추천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 각계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공영·보도전문 방송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의무화

또한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 2사(YTN·연합뉴스TV)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사장추천위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진 선출 절차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방송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됐다.

사장 선임과 더불어 보도책임자 임명에 있어서도 민주성과 구성원 참여가 강화됐다. 보도책임자는 해당 방송사의 보도 부문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장 언론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인사 구조를 구축했다.

편성위원회·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 확대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노사 동수(각 5인)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새롭게 부과됐다. 이들은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고, 내부 편성 과정에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담보하도록 운영된다.

시청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가 일부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 등 뉴미디어 영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 속에서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무제한토론 절차를 거친 점은 그만큼 정치적 쟁점이 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법안 통과 이후에도 실질적인 제도 정착과 운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후속 시행령 개정과 방송사 내부 규정 정비 등 다층적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정치권의 방송 장악 논란을 줄이고,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이 공영방송 운영에 참여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사 추천권한이 분산되었더라도 추천 주체의 대표성과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장치가 미비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감시와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해당 안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률안 원문과 부대의견 등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