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15건의 주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번 법안들은 교육, 지역경제, 농어촌, 주거, 항공안전 등 실생활 밀접 분야를 아우르며,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8월 4일 열린 제427회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의결돼, 당초 순서를 조정해 15건의 법안을 우선 처리한 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안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국가의 재정 부담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가 총비용의 최대 47.5%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교과서를 기존의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유연한 활용을 가능케 하려는 취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의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농어민 생계와 직결되는 식량·농수산물 정책도 법제화됐다.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쌀 가격이나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 충돌 예방과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공항시설 설치 기준 상향을 명시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법률안 15건 처리 이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의 요청으로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속에 정기국회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