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정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년연장은 단계적 시행과 함께 기업 규모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청년고용 보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8월 5일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법정 정년연장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 고용 정책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한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동시에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생산가능인구는 급감세를 보이고 있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경제활동 연장과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 해소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는 핵심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현행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 사이의 5년 간 소득 공백은 고령층 빈곤과 연금 재정 불안정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로 꼽힌다. 통계청의 ‘2024년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인구 중 69.4%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으며, 평균 희망 연령은 73.3세에 달했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류 의지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주요국 사례를 들어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소개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 상한을 폐지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일본은 단계적 고용연장을 의무화하며 유연한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정년연장과 관련된 핵심 쟁점으로 ▲정년연장 방식(법정 정년 vs 재고용)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연계 방안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등) 조정 기준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담았다. 먼저 정년연장은 고령 근로자, 청년 대표, 국회,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단일한 논의 틀을 넘어선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체 규모, 직무 특성, 연령대 등에 따라 정년연장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점진적이고 유연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정 정년연장을 기본 전제로 하되,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연계,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 기준 마련, 맞춤형 정책지원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정년제 운영이 저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지원금 확대, 세제 혜택,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정년연장 효과가 대기업이나 특정 직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청년 고용이 위축되거나 조기 퇴직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도 주문됐다.

현재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연금 수급 개시 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으며, 일방적 임금삭감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사 자율적인 재고용 방식과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선호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대부분의 안은 정년연장을 2033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