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7월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안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간사, 이학영·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위원들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포함한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제계 측에서는 한국경총,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주요 의제로 다뤄진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 범위 확대, 제3조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미국의 보호무역과 글로벌 물가 상승 등으로 기업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은 경영계의 우려를 직접 듣고, 합리적인 입법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법안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산업현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처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계도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는 법 적용의 모호성을 높여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원청 기업에 과도한 교섭 요구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으로, 경영계의 우려도 충분히 고려해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개정을 공약하고 당선됐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입법과정에서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경청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조법 개정은 노동자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고용노동 정책 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