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수정)이 기업의 정당한 경영 판단을 형사처벌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으로,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기존 상법 개정안과 조화를 이루는 입법 조치다. 핵심은 과도하게 적용돼온 배임죄로부터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현재 기업 경영 현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진의 합리적 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임죄로 고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사후 책임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경영 위축과 보수적 의사결정을 초래하며, 장기적인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형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 위축은 물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으로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해, 과도한 형사 리스크는 걷어내고 경영 판단의 자유는 제도적으로 보호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치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위한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며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