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국무회의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20일 재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처음 발의된 바 있다.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따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 사안이 논의되는 회의다.

이처럼 국무회의는 국가 운영의 핵심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논의됐는지,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등을 국민이 알기 어렵다. 현재까지 국무회의는 사실상 ‘깜깜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은 결정 과정을 알지 못한 채 결과만 받아들이는 구조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해당 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상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이처럼 국무회의의 진행 여부와 회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국가 권한이 절차 없이 행사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대통령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되는데, 오가는 이야기들을 일부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주권 정부’ 실현 의지로도 해석된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국무회의의 실시간 공개는 ‘국민 알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민주권 정부’ 실현을 위해 국무회의를 국민께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