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직 및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고,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1일에 이어 20일,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및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김 의원은 “첨단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산업계의 급변하는 업무 환경에 대응하려면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신기술·신상품 개발 등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 시간 산정 기준도 주 단위뿐 아니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다양화해 노사 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근로자 의사 면접, 야간근로 횟수 제한, 최소 연속 휴식시간 보장, 보상휴가 및 특별휴가 제공, 건강진단 의무화 등이 그 내용이다.

김 의원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렵다”며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자율성과 산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