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6월 18일,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을 앞둔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혼인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에 대해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후 3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또는 일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학자금 대출은 취업 전후 청년 세대의 가장 큰 재정적 부담 중 하나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혼 초기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나아가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초혼 연령은 남성 34.9세, 여성 33.1세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실질적 제도 개선이 결혼·출산 친화 사회 조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청년층의 학자금 채무 문제와 저출산 대책을 동시에 고려한 입법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