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대한한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최근 대한약사회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왜곡 해석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약사회는 이를 “직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국민 건강권 침해”로 규정하고, 대한약사회의 책임 있는 자세 전환과 정부의 합리적 대응을 촉구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일 뿐, 일반의약품 판매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은 약사법상 적법한 행위이며, 그동안 수사기관과 국회, 보건복지부 모두 이를 인정해왔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0조, 제44조, 제50조 조항을 근거로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 판매 자격은 명확히 보장돼 있다”며 “약사회가 판결의 본질을 왜곡해 일반의약품 시장을 독점하려는 것은 법리적 비약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약물학, 약리학 등 약사와 유사한 교육을 받은 의약 전문가”라며 “국민의 안전한 약품 접근성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은 공익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직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약사회의 주장대로라면, 약사가 한약 성분 기반의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자승자박의 논리이며, 약사회 스스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대한약사회는 리도카인 판결의 왜곡을 중단할 것 △보건복지부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정책을 수립할 것 △국회와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당한 직능의 역할을 지키고 협업과 상생의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