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기울어진 형태의 요람에서 아기를 재우는 것이 질식사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제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기울어진 요람’을 수면용 제품이 아닌 ‘비수면용’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경고 표시도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기존 ‘유아용 침대’ 중 일부로 혼용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분리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는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기울어진 요람에 재울 경우 고개가 앞으로 떨어져 기도를 막거나, 몸이 뒤집혀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위험이 크다. 실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73명의 영아가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된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되는 안전기준에서는 ‘기울어진 요람’의 등받이 각도를 10도에서 80도 사이로 조정하여 수면용 제품과 구분하며, 이는 유럽연합(EU) 기준에도 부합하도록 개정된다. 반면, 수면 용도로 사용되는 유아용 침대는 반드시 바닥이 수평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제품 유형별 용도 혼동을 방지하고 영유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표원은 관련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대자 원장은 “보호자들이 제품의 용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영유아 안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제품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